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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 게시물의 부착, 봉인, 수거 등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떠한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자로 하여금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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