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ㆍ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동조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