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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나요?

Answer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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