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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할 때 어떠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Answer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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