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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어떠한 것들이 금지되나요?

Answer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또는 제21조의10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또는 제21조의10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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