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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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