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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나요?

Answer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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