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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산업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했을 때, 법인에 대한 처벌은 무엇인가요?
Answer
게임산업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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