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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무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무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상 권리행사 보장 및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4.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6. 그 밖에 범죄피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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