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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금융회사에 대해 정보기술 부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제21조 제2항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 기준 준수 2. 제21조 제4항의 정보기술부문 계획 수립 및 제출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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