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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범죄행위로 입은 중상해의 기준은 무엇을 말합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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