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게임산업에 관한 어떠한 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Answer
게임산업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1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1의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의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2의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2의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2의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 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의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 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7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2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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