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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상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개월수는 몇 배수를 곱한 개월수를 말하는 겁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합니다. 다만, 중상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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