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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결정되는 민간위원이 해촉당할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동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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