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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때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Answer

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1.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구조피해자와의 관계2. 손해배상을 한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직업 및 가해자와의 관계3. 손해배상을 받은 날짜4.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및 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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