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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어떤것이 있나요?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1. 사법경찰관리 사건 송치 또는 불송치 시2. 검사 사건 처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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