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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결정됩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결정됩니다.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검찰청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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