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활동을 법인의 목적으로 해야 합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세 종류 이상의 활동을 법인의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나.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 범죄피해자와 동행라. 범죄피해자의 병원후송ㆍ응급진료 및 치료마.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금 신청과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구조 신청에 대한 안내 등 법률구조 지원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사.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아.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활동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