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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결정됩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결정됩니다.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법원행정처ㆍ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의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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