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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를 구성할 때 어떤 사람들로 구성해야 하나요?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제1항에 따라 검사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습니다.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른 손실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 참여 보장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 및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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