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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수란 어떤 몇개월을 말하나요?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별표 4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합니다.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40개월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32개월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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