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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이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5. 선원법 제10장에 따른 재해보상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ㆍ장해급여ㆍ일시보상급여ㆍ유족급여7. 근로기준법 제8장에 따른 재해보상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상9.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나목1)ㆍ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10. 사립학교법 제60조의2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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