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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개월 수는 몇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는겁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합니다. 다만, 장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1급 40개월2. 2급 36개월3. 3급 32개월4. 4급 28개월5. 5급 24개월6. 6급 20개월7. 7급 16개월8. 8급 12개월9. 9급 8개월10. 10급 4개월11. 11급 또는 12급 3개월12. 13급 또는 14급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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