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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구조피해자 지구심의회의 위원이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 시키거나 해촉할 수 있습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동조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습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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