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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임원ㆍ직원 중 10명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야 합니다.가. 변호사ㆍ의사 등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ㆍ의료 등 해당 전문분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활동이 가능한 사람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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