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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과실상계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그 공제된 손해액에서 이미 받은 보험급여를 차감해야 합니다. 이때,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해서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공정한 손해배상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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