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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몇일 이내에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합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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