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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피해 관련의 행사조정위원이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되는 경우는 어떤경우들이 있습니까?
Answer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됩니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2.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3.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4.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진술ㆍ증언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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