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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피해자가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2. 범죄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등3. 그 밖에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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