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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이 제출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1. 주된 사업의 개요2.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최근 1년간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사업활동 실적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의 산출에 관한 사항6.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사용방법7.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효과8.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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