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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어떤 서류들에 기재되어있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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