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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당 공무원이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무엇을 이용해 확인해야 합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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