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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운영 신청서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2.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3.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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