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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이 제출해야하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첨부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1. 법인설립허가서 사본2. 법인 인감증명서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4. 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을 말합니다)5.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6.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등기사항증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8. 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 및 임원ㆍ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9.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나. 임원의 민간인 신원진술서. 다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다.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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