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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 법인의 임원이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3.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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