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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소환투표청구가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합니다.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補正)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이내에 청구한 경우3.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이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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