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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지역구 시, 도의원 및 지역구 자치구, 시, 군의원은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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