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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누구에게 소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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