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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에 설치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구와 관련된 제한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ㆍ배부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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