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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Answer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시, 도의원,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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