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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ㆍ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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