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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나요?

Answer

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관련된 심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심의3.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미승인 또는 부정승인 및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심의이 내용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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