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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며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4.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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