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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운영체계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요?

Answer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1.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측정기기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의 소급성 유지에 관한 사업 3. 시험ㆍ검사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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