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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업계약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 청구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동업계약의 잔여재산 분배 청구는 조합의 잔무가 종료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이는 조합원 간의 분쟁이나 불화로 인해 조합의 운영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조합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조합원은 해산청구를 통해 잔여재산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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