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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9항에 따라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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