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9항에 따라 규정된 내용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