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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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