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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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