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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또는 방위사업법과 관련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나요?
Answer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기술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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