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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얻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또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수출이 있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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